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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노2393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E’ 술집에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죄 피해자 D(가명)의 승낙을 얻어 그녀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가맹점들로부터 술과 안주, 택시 운송 용역, 숙박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D 역시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가맹점들은 피고인과 D이 함께 위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착오에 빠진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은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술값, 택시비, 모텔비 결제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각각의 결제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체크카드 사용에 관한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D은 ‘E’ 술집에서 이미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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