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5. 05:4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이 명의자인 것처럼 체크카드 가맹점인 위 ‘E’에서 행사하여 음식대금 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9,8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G가 분실한 후 2014. 4. 5. 03:00경 포천시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 인도에서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F의 카드가 사용된 현장방 문),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