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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0 2019노17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준강간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식당이나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의 J 프로필 사진 등 실제 피해자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모텔 안에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고소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비교적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인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일 식당과 모텔 앞을 녹화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 진술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영상에서 피해자 스스로 걷거나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상황이라거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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