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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10 2020노117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2 자루( 증 제 1, 2호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을 취득한 후 6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거행위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한 것에 불과 하여 강도 살인의 일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 살인 및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제 2 예비적 공소사실 인 위 피해자 상속인들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및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20. 8. 30. 18:50 경 피해자 D에게 강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취득한 재물에 현금 10,000원 이외에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도 당연히 포함됨을 전제로 한 강도 살인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도 살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6 시간이 경과한 후 사체를 옮기다가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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