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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775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E이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6313호로 공탁한 31,374,917원의 공탁금 잔액 22,7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2. 11. E,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

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가압류 1) 피고 B은 2012. 2. 11.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E, F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대출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 한다

), 소외 회사는 2012. 3. 3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은 2012. 4. 2. E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제1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2. 4. 3. E에게 도달되었다. 2) 원고는 2012. 3. 30.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000만 원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B은 2012. 4. 4. E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제2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2. 4. 5. E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 C은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6184호로 피고 B에 대한 3,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2. 6. 22. E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 D은 2012. 7.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500만 원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 B은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는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2367호로 피고 B에 대한 8,801,372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2. 8. 14. E에게 송달되었다.

다. E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6313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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