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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4(3)행,81;공1977.2.1.(553),9837]
판시사항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1급 자동차정비사업취소가 재량권을 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 23조 1항 , 2항 동법시행령 21조 의 규정취지와 본건 국세체납이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이는 그후 모두 납부되었다) 관허 사업의 경영자인 원고가 본건 1급자동차정비공장을 만들고 경영함에는 막대한 자재와 금전이 투입된 원고의 기득재산권인데 이런 시설물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면 국민경제상의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합쳐보면 본건 체납을 이유로 한 세무서장의 본건 1급사종차정비사업취소청구는 재량권을 넘는 위법부당한 것이며 이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는 취소처분도 같은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김두현, 박철, 정동욱

피고, 피상고인

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중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

원판결설시에 따르면, 원심은“원고는 관허사업의 경영자로 국세납세의무자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3회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구)국세징수법 제23조 1항 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취소를 한 요구와, 이 요구에 따라 동조 2항 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고 동조의 입법취지로 미루어 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조가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이고, 동법시행령 제21조 에 체납의 정당한 사유를 광범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의 발동은 극히 억제된 법의 취지가 명백하고(현행 국세징수법 제7조 3항 은 세무서장은 요구후에라도 국세가 납부되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요건이 충족되면 기계적으로 세무서장은 동조의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처분은 허가취소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있어서 약한 조치도 할 수 있게되어 있음이 명분상 뚜렷하다.

본건에서 보면, 원고는 68.12.19 본건허가를 받은 후에 다른 체납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건 체납도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이는 그후 모두 납부되었다)원고의 본건 1급 정비공장(74년의 국세납부는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을 만들고 경영함에는 막대한 자재와 금전이 투입되었을 것은 쉽게 알 수 있어 사계의 금자탑이요 그 분야에서 기여하는 바가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는 원고의 기득의 재산권인데 본건 체납을 이유로 이런 시설물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면 국민경제상의 손실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는 자금난으로 금책을 위하여 지방에 출타하였던 기간에 본건 납기가 공교롭게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정을 인정하여 처리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는 본건에서, 위에서 말한 본건 처분의 근거로한 조문의 취지와 본건 사정과 국민경제에의 고려를 합쳐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사업취소청구는 재량권을 넘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는 원결정도 같은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거늘 원판결이 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에는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였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점을 판단할 나위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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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0.1.선고 72구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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