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의 의미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소위 연고자라 함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승인 없이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동조의 연고권자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9.20. 선고 62누83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1년 9.20.자 관제47582호로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산 66의 8 임야 20,340평중 소외 1에게 매매 계약한 5,000평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61.9.20.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산 66의 8 임야 20,340평 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을 포함한 5,000평을 소외 1에게 매각 처분한 사실, 원고가 1961.10.25. 그 인접지인 동 66의 4 임야 535평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동 임야를 불하 매수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소청기각의 판정이 있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본건 계쟁임야 부분은 원고가 1955.3.경 전점유자 소외 2로부터 양수하여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는 연고권자인데 본건 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가 연고권자인 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의 소위 연고자라 함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승인없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동조의 연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55.3.경 본건 계쟁부분을 소외 2로부터 양수하였다고만 주장하며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도 동 소외인이나 원고가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본건 계쟁 임야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본건 계쟁 임야부분에 대한 적법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적법한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동 연고권의 보호를 소구한 본소 청구는 이외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것도 없이 권리보호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