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3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8민,050]
판시사항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례
판결요지
기판력에 있어서 주문에 포함되는 것의 이의.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윤치형
피고, 상고인
김막중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17. 선고 58민공339 판결
이유
민사소송법 제231조 는 어떤 소송물(청구 원인이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 기 당사자 간에 동일 소송물에 대한 별소가 제기되므로 인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동일사항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 제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동조의 적용에는 같은 당사자간에 동일 소송물에 관하여 2개의 소송이 전후하여 제기되고 기 전소가 현에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가옥명도 청구소송과 같이 기히 확정판결로서 종결된 소송은 설사 기 소송물이 본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였다 할지라도 차를 본소의 전소라 하여 우 기법조를 적용할 수 없을것이고 더욱이 본소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종료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원인등기임을 이유로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 2, 3(판결 정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기 가옥명도 청구소송은 피고(동 소송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차를 권원없이 점거하고 있는 원고(동 소송의 피고)에 대하여 기 명도를 구한것이였으니 우양 소송의 소송물을 동일하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