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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76 판결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집20(3)행,030]
판시사항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하고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였다 하여도 그 결정이 국세징수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원과세 처분의 일부취소일 따름이고, 그 처분과 별개 독립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하고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였다 하여도 그 결정이 국세징수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원과세 처분의 일부취소일 따름이고, 그 처분과 별개 독립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루르기얼 화학공업 유한회사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와 세액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본건 과세처분 당시의 시행령)에 의하면 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1.납부할 국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69.12.20자 본건 문제의 갱정결정을 보면 주문으로서 "본건 재심사청구는 그 목적이 된 처분을 변경한다"고 되어있고 결정내용으로서 당초 결정 갱정 결정, 및 증감차액이 표시되어 있을뿐 위의 규정들에서 본 사항들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다(갑 4호증의 1 내지 4 참조). 한편 본건 갱정결정서를 보면 청구자로서 원고들이 표시되어 있으나 본건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이의 신청서에 이의신청인으로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1)이 표시되어 있고(갑 2호증의 1.2참조) 국세심사 청구법 9조1항 , 4조 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재심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갱정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69.11.14 공포시행, 대통령령4243호)4조 에 의하면 동법4조 , 7조 또는 9조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에 의하여 즉시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본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69.12.20자 갱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인 69.6.5자 처분과는 별개독립의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고 원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한데 지나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갱정된 내용의 과세를 새로이 한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본건 갱정결정에 있어 청구자로서 원고들이 표시되어 있고 동 결정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는 것만으로서는 당초의 과세 처분에 있어서와 피처분자가 달라진 것이라 볼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며 기록 147,148정을 보면, 원심은 원고등이 본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목적물이 원과세 처분인가 또는 갱정처분 인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 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더나아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변경을 촉구한바 없다하여도 위법이라고 할수없고, 또 위에서 본 바와같이 본건 갱정결정으로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고는 볼수 없으니 당초의 과세처분의 피처분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본건 갱정처분이나 원과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것인바,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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