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옥담길삼거리 방향에서 노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교환 등 합계1,469,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