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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7. 19: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역 지하쇼핑센터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8:44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역 지하쇼핑센터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7. 19: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역 지하쇼핑센터 여자 화장실의 첫 번째 용 변 칸에서 피고 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너머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검정 상의, 회색 가방) 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9:05 경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검정 상의, 검정 가방) 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18:44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역 지하쇼핑센터 여자 화장실의 4 번째 칸에서 제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청색 상의) 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 내 사진분석 및 촬영사진 기록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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