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충남 G에 있는 H의 주지 승려이다.
피고 B은 충남 I군 군의원, 피고 C은 충남 J리 이장, 피고 E은 충남 K리 이장, 피고 D는 충남 L리(이하 ‘L리’라 한다) 거주자로서 F 임야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등기명의자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12. 3. 7. ‘M(종중재산)’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83. 10. 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토지대장상 명의가 피고 D로 변경되었고, 1984. 1.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입석이 놓여있다. 라.
피고 D는 2004년 10월경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2004. 10. 4.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토지상에 있는 자연석(돌미륵) 2점을 포함한 가격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N의 처 O는 2009.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 13. 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토지 지상물의 L리 마애불입상과 선돌(1개)을 포함한 매매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