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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3노163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물품 구매대행 웹사이트인 C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고 한다

)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주식회사 아즈막(이하 ‘아즈막’이라고만 한다

)에게 2012. 3. 10.을 기준일로 정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양도한 후 위 기준일부터 그 결제대금 입금계좌가 아즈막 명의의 계좌로 변경되기 전인 2012. 4. 4.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따라 아즈막에게 귀속되는 결제대금 42,447,279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D에게 송금을 지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2,371,141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적어도 아즈막에게 귀속되는 결제대금을 소비한다는 횡령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일본물품구매대행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형수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즈막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및 부가세를 포함한 2억 5,300만 원에 “C” 웹사이트의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일자에 그 대금을 D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아 위 웹사이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웹사이트의 고객서비스 및 기술적인 문제로 2012. 4. 5.까지 위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2. 3. 10.경부터 2012. 4. 4.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고객들이 입금한 42,447,279원을 보관하던 중 2012. 3. 19. 웹사이트를 양도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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