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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1513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68,634,717원 및 그 중 364,836,483원에 대하여는 2016. 6....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2로 60에 있는 은평뉴타운마고정2단지아파트 13개동 434세대(이하 그 중 323동, 324동, 328동, 329동, 330동, 331동, 333동, 334동, 335개동 243세대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동부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11. 16.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공사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3406 2009. 11. 10.~2010. 11. 9.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98,538,150 2 3416 2009. 11. 10.~2011. 11. 9.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98,538,150 3 3436 2009. 11. 10.~2012. 11. 9.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147,807,220 4 3702 2009. 11. 10.~2014. 11. 9.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73,903,610 5 3680 2009. 11. 10.~2019. 11. 9.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73,903,610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11. 16. 동부건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공사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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