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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2가합3494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피고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92,533,56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소재 광려천메트로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5개 동 1,79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림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계림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 당시의 관계법규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 지에스건설, 피보험자를 함안군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보험자는 함안군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증내용 보험가입금액(원) 1 137-023-200600009345 2006. 9. 30. ~ 2007. 9. 29.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1,320,453,432 2 137-023-200600009346 2006. 9. 30. ~ 2008. 9. 29. 1,320,453,432 3 137-023-200600009347 2006. 9. 30. ~ 2009. 9. 29. 1,980,680,148 4 137-023-200600009348 2006. 9. 30. ~ 2011. 9. 29. 990,340,074 5 137-023-200600009349 2006. 9. 30. ~ 2016. 9. 29. 990,340,074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채무자인 피고 지에스건설이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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