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75,613,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2.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북구 D 지상에 17개동 1,895세대로 이루어진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하고, 피고 B과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공동건축주 겸 공동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등과 각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4. 8. 4. 피고 B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1년차(2004. 8. 4.부터 2005. 8. 3.까지) 687,976,076 2 2년차(2004. 8. 4.부터 2006. 8. 3.까지) 687,976,076 3 3년차(2004. 8. 4.부터 2007. 8. 3.까지) 1,031,964,114 4 5년차(2004. 8. 4.부터 2009. 8. 3.까지) 515,982,057 5 10년차(2004. 8. 4.부터 2014. 8. 3.까지) 515,982,057 합계 3,439,880,380 [표] 피고 B과의 하자보수보증계약(제1보증계약) 2)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4. 8. 4.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