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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1가합7695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원홀딩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연대하여 672,349,287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A아파트는 총 10개동 70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원홀딩스 주식회사(2009. 11. 25. 주식회사 대원주택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대원홀딩스’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대원홀딩스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자이며(이하 ‘피고 대원홀딩스와 피고 대우건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공동사업주체들‘이라 한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 대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대우건설은 2007. 8. 21.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안산시청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위 각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권리가 원고에게 자동 승계되었다.

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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