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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2가합5159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316,012,78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41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 나.

항과 같이 풍림산업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6. 3. 15. 풍림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으며, 2006. 3. 22.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풍림산업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2006. 3. 30.부터 2007. 3. 29.까지 335,838,036 2 2006. 3. 30.부터 2008. 3. 29.까지 335,838,036 3 2006. 3. 30.부터 2009. 3. 29.까지 503,757,054 4 2006. 3. 30.부터 2011. 3. 29.까지 251,878,527 5 2006. 3. 30.부터 2016. 3. 29.까지 251,878,527 합계 1,679,190,180 사이에 위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증액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3. 29.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풍림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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