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의료폐기물수거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여러 병원들과 의료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각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측정한 양에 따라 매월 병원에 폐기물처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해 왔다.
피고인은 의료폐기물 수거 및 운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D로부터 거래 중인 병원 중에 피고인의 업체가 수거해가는 의료폐기물의 배출량을 확인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병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대금을 청구할 때 의료폐기물 수거량을 허위로 부풀려 그 대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F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에 대한 2013. 5.분 의료폐기물 수거량에 따라 폐기물처리대금을 산정하면서, 사실은 2013. 5. 위 F병원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이 548kg임에도 610kg을 수거한 것으로 수거량을 부풀린 뒤 폐기물처리대금을 488,000원(= 610kg × 단가 8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수거량을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폐기물처리대금을 교부받아 실제 수거량에 따른 폐기물처리대금 438,400원(= 548kg × 단가 800원)과의 차액 상당인 49,6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각 수거일자에 따라 폐기물 수거량을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7,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H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병원에 대한 2014. 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