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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5나57424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재판이 소장 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 피고는 법률사무소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을 받고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어 2015. 11. 10.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2015. 11. 13.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B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피고가 의료폐기물 배출자(병ㆍ의원)로부터 수집ㆍ운반해 온 의료폐기물을 1kg 당 400원에 원고가 소각하여 중간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4년 11월경 거래가 중단되었다

(중간처리단가는 2014년 6월부터 1kg 당 35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의 직원이 의료폐기물 배출자인 병ㆍ의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 원고의 사업장으로 가져오면 우선 원고 사업장에 비치된 계근대에서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의 총중량을 측정하고, 의료폐기물을 하차한 뒤 공차중량을 측정한다.

그 후 원고가 일자,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총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제한 중량)이 기재된 계량확인서를 출력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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