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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8구합21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의원 등에서 의료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소각장 등으로 운반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나. 피고는 환경부의 2015. 4. 23.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2015. 4. 27.부터 원고를 포함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사용실태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보관한 후 이를 위 차량과 적재능력이 동일한 차량에 재차 옮겨 실어 폐기물 소각장으로 운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6. 7. 7. 원고에게 2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7-1624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규정내용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지도를 받지 못하여 무지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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