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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구합3947
노외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C 전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12. 1. 천안시 고시 D로 천안시 E 일원 429,512㎡를 구역명 ‘F’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위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위 F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무렵 효력을 잃게 되었다.

다. 피고는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F를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등을 위한 공고 및 열람 등 절차를 거쳐, 2014. 1. 21. 천안시 고시 B로 위 F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다만 그 위치와 면적을 ’천안시 G 일원 428,808㎡‘로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을 고시하고,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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