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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5구합12656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나. 전라남도지사는 2002. 12. 13. D 일원 중 국도 2호선(E) 남쪽 지역(이하 ‘남쪽 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라남도 고시 F로 위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A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그 후 전라남도지사는 2005. 12. 13. 전라남도 고시 G로 위 지역 중 일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도로 신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A 도시관리계획(C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함으로써 남쪽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8. 1. 22. 2006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에 걸쳐 D 일원 중 국도 2호선 북쪽 지역(이하 ‘북쪽 지역’이라 한다)을 포함한 A시 전역을 시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5년 A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09. 7. 13. 북쪽 지역 중 372,330㎡에 대하여 용도구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라.

전라남도지사는 2012. 3. 5. 전라남도 고시 H로 D 일원 624,895㎡에 대한 환지방식에 따른 C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2014. 6. 26. 전라남도 고시 I로 D 일원 636,55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환지방식에 따른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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