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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누56501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의 “원고 1 내지 7, 49”는 “원고 1 내지 7, 48”로, 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첫 행까지의 “원고 8 내지 48”은 “원고 8 내지 47”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원고 32. AF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1, 12행의 “(아직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를 “(2016. 9. 8.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원고들 대부분이 2016. 12. 6. 피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2942호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장된 구역에도 사용하게 되면, 국토계획법 제4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제13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일반적인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제1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 중 일부로서 제12호는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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