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피고 B에게서 피고 B 소유의 대구 동구 D 외 1필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2층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5.~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9. 5. 14.까지 연장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7.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2개동(약 66㎡, 다음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권리를 2,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E에게 원고가 1,500만 원, 피고 B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가설건축물을 인도받아 2015. 8. 1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8. 13.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피고 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2019. 6.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9. 9. 초순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 등에 차량 리프트와 간판을 카센터 영업장을 이전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명도확인을 받았다.
마. 피고 조합은 2019. 10.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조합에게 매도되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전비용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