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21708
토지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G전 120평의 별지 도면 ㄴ,ㄷ,ㄹ,ㅁ,ㅂ,ㅅ,ㅇ,ㄴ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5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