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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2:30 의정부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근무하는 E 룸살롱 5번 룸에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진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형법조항을 적용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아직 그 피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2년 1회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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