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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헌법과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의 부칙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반하고 헌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헌적인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것 역시 형사법의 대원칙과 헌법에 어긋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헌법과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3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피고인의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보다 법정형이 경하게 변경되었으나,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이 구 조세범 처벌법 시행 당시에 행하여진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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