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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5: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8 세) 과 함께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장실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쪽 이마 부위가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형법조항을 적용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조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이라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유방암 수술을 받은 피고인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언사를 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아니 하다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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