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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27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국제결혼 상대국가는 ‘캄보디아’이다.

⑵ 원고는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항공료 등 300만 원, 숙식비 150만 원, 맞선비 100만 원, 결혼식비 200만 원, 신혼여행비 200만 원, 서류진행비 150만 원, 통역 등 비용 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1,270만 원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결혼수속이 불가피할 경우 피고는 추가경비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결혼을 추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한다.

⑷ 신부의 한국입국기간은 현지 정부의 결혼법령 및 신부측 서류의 진행상 사정에 따라 통상기간보다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에게 인도되면 계약은 종료되고 피고의 책임도 종료된다.

⑹ 원고는 난치병 등 결혼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음을 서약하고 허위 고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⑺ 피고는 가족사항, 혼인관계사항 등 신부의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⑻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원고는 신부의 한국입국에 필요한 비자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의 원인제공으로 비자가 보류 또는 불허되어 신부의 입국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30. 600만 원, 2015. 12. 1.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12. 23.경 캄보디아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으로 소외 C에게 4,000달러(미화)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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