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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21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250,000원, 원고 B에게 13,9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6.경 원고 A과 사이에, 2014. 4. 15. 원고 B과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국제결혼 전체비용은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13,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위 금액에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할 때 타고 오는 비행기 티켓 구매비용까지로 한다.

제18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선택 후 입국시까지 모든 서류와 절차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중국 최대 1년, 베트남 최대 6개월의 예정기간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환급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0조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여성이 입국함으로써 피고의 책임은 완성된다.

나. 원고 A은 중국에서 배우자로 D을 선택하고, 원고 B은 중국에서 배우자로 E을 선택하여 2014. 6. 3.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각 마쳤는데, 피고는 2014. 8.경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폐쇄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D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E은 입국이 불허되어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비용으로 피고에게 각 13,9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D과의 혼인무효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4, 6, 7, 8, 12-1,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결혼중개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으로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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