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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8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8세)와 과거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현재 연인 사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30. 22: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23:30경 위 C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57세)가 빈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려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검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타박상, 우측 검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가 자신의 연인인 C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깨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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