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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단15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9: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를 더 먹었으니 형 대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하다 만난 사이고, 나이도 한 살 차인데 친구지 무슨 형이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맥주병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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