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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1고정746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공인중개사무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2011. 1. 26.부터 2011. 4. 18.까지 위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과 F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인 상피고인 B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상피고인 A이 E과 F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1쪽) 중 일부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빌라분양권매매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녹취록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 첨부) 및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피의자의 처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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