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공인중개사무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2011. 1. 26.부터 2011. 4. 18.까지 위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과 F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인 상피고인 B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상피고인 A이 E과 F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1쪽) 중 일부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빌라분양권매매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녹취록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 첨부) 및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피의자의 처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