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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5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F, G, H 등 4개의 성인 음란사이트에서 1명의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집단성관계 모임( 속칭 I 모임) 을 주최하고 집단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그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는 I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이 위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I 모임 참가자 모집 글을 보고 참가신청을 한 후 일정 금액의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명의 여성과 집단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의 집단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8. 27.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J, K 모텔 802호에서, 집단성관계 알선 자인 D에게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인 L과 1회의 유사성 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음화제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H 등 4개의 성인 음란사이트에 게시하여 I 모임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1명의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한 도화를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음란 사진 물의 출연자가 되어 음란한 도화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제조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 D은 위 I 모임에서 성매매여성 L이 여러 명의 남성들과 단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사진 약 10 장을 2017. 8.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성인 음란사이트인 H, F, G의 I 모임 게시판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촬영한 음란한 사진을 성인 음란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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