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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9 2013고단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7]

1. 공갈미수 피고인은 모텔에서 불륜관계를 맺고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녀의 사진을 촬영한 후 남성이 타고 온 차량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남성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위 사진을 이용하여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 14: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모텔 앞에서 피해자 C가 불상의 여성과 나오는 장면과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위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2012. 12. 20.경 내지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05동 10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모텔에서 여자와 같이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처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 오후 시간미상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대구 북구 H아파트 103동 501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의 처만 있자, 처에게 “남편이 뺑소니로 내 차를 박고 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두고 갔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모텔에서 여자와 나오는 사진을 찍어놓았다.

동생이 당뇨병에 걸려 많이 아프다.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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