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구합236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9. 어머니인 B으로부터 LG전자 주식회사 주식 4,000주(평가액 384,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이후 B은 2012. 6. 1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 동래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187,844,918원으로 하고 상속공제 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2015. 12.경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전 이 사건 주식이 망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입고된 사실을 적발하여 원고가 사전 증여재산가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384,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8.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0. 9. 29.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202,383,3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 무렵 망인의 C에 대한 4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후 망인을 대신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채무를 인수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도록 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