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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G과 만나는 자리에 간 적도 없고, 훈계차원에서 피해자 N의 머리를 살짝 민 적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도 없을뿐더러, O을 협박하여 강요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한 바 없고, 피해자 N을 맥주잔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2항의 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증거의 요지’ 끝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번복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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