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점포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행위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