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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02 2015노27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①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②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③ 공소사실 중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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