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S은 1989. 8. 31. 화천군수에게 강원 화천군 T에서 온천을 발견하였음을 신고하였고, 화천군수는 1990. 7. 23.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S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1992. 2. 13. 강원도 고시 U로 강원 화천군 T 일대 2,837,358㎡를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및 구 온천법 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해 온천지구(이하 ‘이 사건 온천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1993. 2. 24. 피고 B과 사이에 V지구 온천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온천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993. 2. 24.자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 및 위 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작성된 메모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위임목적) 위임인은 온천개발목적을 능력을 갖춘 수임인에게 온천개발 위임함으로써 수임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3조(위임사항) V지구 온천개발사업 중
1. 온천지구계획승인 및 개발대상지 기본계획(강원도지사)
2.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설부장관)
3. 관광지 지정(교통부장관)
4. 환경영향평가(환경처장관)
5. 조성계획승인(교통부장관) 을 의미한다.
제5조(기간) 위임사항 완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제6조(위임 사무처리 비용) 위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7조(수임인에 대한 보수) ① 위임사항 완결(조성계획승인) 즉시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