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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17071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임인(피고)이 수임인(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당사자 지위) ① 본 계약의 당사자인 위임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이고, 수임인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 (위임업무) ①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담당할 채권은 수임인의 선택에 따라 채권으로 한다.

다만, 추후 본 계약기간 중에 수임인이 위임받은 채권을 계속하여 담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임인과 상호 협의하여 담당할 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독촉문서의 발송

2. 채무자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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