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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화로 농협 하나로 마트 옆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보 납로 20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번의 음주 운전 처벌에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도로 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이런 경우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 크게 뉘우치는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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