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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1:54 경 경기 가평군 읍내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읍내리 가화로 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음주 운전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력 중 네 번째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고, 이전 음주 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또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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