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1. 20:1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 곡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4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