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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25. 22:15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 앞 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G(42 세) 이 운행하는 H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 신호에 자동차가 멈추자, " 왜 멈추는데, 빨리 안 가냐,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와 우측 팔,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5. 23:58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던 중 동행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며 " 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정수기의 컵 받침대를 발로 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파손된 피해자 안경 사진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A가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내사보고( 형 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 형 사과 입구 정수기 파손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파손한 공용물 건인 정수기 견적 관련), 수사보고( 형 사과 내 피의자 연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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