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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7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7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04:26 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G이 담배를 늦게 사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4:3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6 세) 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J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K(26 세) 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15. 00:42 경 경북 포항시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번 수용 실에서 병원 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화장실에 있던 시가 68,000원 상당의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 집어 던져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1067』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0:1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13번 길 20에 있는 포항 스틸 야드 축구장에서, 피고인이 응원하던 포항 스틸 러스가 경기에서 지게 되자 휴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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