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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정64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에 탄 손님으로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00:00 무렵 순천시 기적의도서관2길3에 있는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내에서, 함께 왔었던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욕을 하면서 다가서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다.

그러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금당지구대 내에 있던 소파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30,000원 상당의 소파를 물어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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