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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를 아이스 링크 방면에서 롯데 리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면도로 가에는 차량들이 주정 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가에 주정 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6.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 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로 온 후 위 경사 I으로부터 임의 동행의 내용을 기재한 ‘ 임의 동행 동의서’, 음주 운전 단속 내용 등을 기재한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에 각각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각 서류의 성 명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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