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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1:4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산 1동 방면에서 연일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은 1 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3세) 가 운전 중인 F 그 랜 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 4 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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